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2년뒤 58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이번 13기 신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오로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문 하단에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당연히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 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 5. 24)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42세까지 연장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부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기본서류(공통)와 근로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 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제출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버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발급사이트 이동하기 ← 클릭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발급사이트 이동하기 ← 클릭
3.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발급사이트 이동하기 ← 클릭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전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 5월 기준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에 해당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클릭
2.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발급 바로가기 ← 클릭
3.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발급 바로가기 ← 클릭
4.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에서 서류 발급가능
5.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발급 바로가기 ← 클릭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클릭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아래 중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1.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2.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5.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채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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