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지역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지역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금융인증서를 발급하시면 해당 사이트 뿐만 아니라 금융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는 7.09% 수준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년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

지역보험료 산정방식

지역보험료 산정방식

지역보험료는 직장보험료와는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 재산(건물·토지·전월세) + 자동차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x 208.4 +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동차 시세 등 본인의 재산이 낮을수록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낮아지며, 퇴사하기 직전에 월소득(급여)가 높았던 사람일 수록 오히려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일 때 보다 지역가입자일 때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로 지역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일 때와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격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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