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입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매매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장기투자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에서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월 10일 매수 단가 | 2월 10일 매수 단가 | 평균 매수 단가 | 12월 28일 주가 |
$100 | $200 | $150 | $150 |
1월과 2월에 각각 100주씩 총 200주를 매수한 상태이고 평균 단가는 $150으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여 12월 28일에 100주를 매도했습니다. 당시의 주가는 $150 달러이며 평균 매수 단가와 동일 하기에 실질적인 매매수익은 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진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 평균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입 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에서 양도소득세 50만 원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선입선출법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12월 28일에 매도한 A주식 100주에 대해서 먼저 매수한 1월 10일의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 5,000달러(한화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동 평균법으로 계산되었다면 평균 매수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어느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 삼성증권
2.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 NH투자증권
- KB증권
- 키움증권
혹시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햇갈리신 분들은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유리한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 2022년 1월 1일에 A주식(단가 $100) 100주를 매수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원 달러 환율 1,000원 고정) 1년 뒤 2023년 1월 1일에 해당 A주식은 단가 $150로 가치가 상승하였고 평가이익으로 $5,000 달러(한화로 500만 원)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전량매도를 진행한다면 앞서 예시를 든 결과처럼 5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12월 28일에 절반인 50주를 매도하고(실현이익 $2,500 달러) 다음 해인 1월 2일에 나머지 절반인 50주를 매도하면 25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장기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매도 후 재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55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률은 달라질 수는 있자만 결국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로 계산되며, 통상적으로 결제일(매매일+3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시간으로 12월 28일까지의 거래만 포함됩니다. 또한 1월 1일은 신년으로 휴장임. |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시 6억원 까지는 증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 취득가액 1억 원, 평가금 7억 원 = 예상수익 6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절세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량 매도를 진행한다면 6억 원에 대한 22%(지방소득세 포함) = 131,450,000원(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약 1억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햇갈리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은 취득가액이 7억 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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