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안내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아파트(주택)를 분양받게 되면 소유권이 나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생소하게 다가올텐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보통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사에서 준공을 완료하면 이후 각 세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대주들은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증명을 해야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여기서도 간략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건설사(준공) →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절차의 시간은 초반입주자의 경우 대략 3개월 ~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후반에 입주하신 분들의 경우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세부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법무사와 같은 전문인을 고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비용을 아끼고자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해당 절차를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대출세대를 기준으로 한 절차이며, 법무사들의 관점에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출 서류작성 및 등기서류제출

2. 준공(사용승인)

3. 대출실행 및 입주

4. 등기서류이관

입주기간이 정해지면 기간내에 언제 입주할지에 대한 입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출뿐만 아니라 등기서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등기서류에는 분양계약서 원본, 초본, 인감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5. 서류검토 및 취득세 신고

서류검토는 2~3주 정도가 소요되고 은행은 해당 법무사에게 해당내용을 알린 뒤 법무사는 고용인에게 다시 이러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까지는 대략 2~3주가 다시 소요됩니다.

6. 취득세 및 등기비용 고지

법무사는 최초 실행일로부터 한 달정도의 기간 후 고용인(입주민)에게 취득세 관련돼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인지, 증지, 채권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가상계좌로 알려줍니다.

최종적으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7. 보존등기 완료(시행사)

건설사(시행사)에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위임장, 매도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입주민들에게 보내주는데요 만약 법무법인을 끼고 있다면 이런 절차는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생략하게 됩니다.

다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이때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8. 시행사 매도서류 결재

시행사에서 매도서류를 결재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에게 서류가 도달하는 시간은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법무사는 해당 서류들을 접수하는데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9. 등기소 접수

이후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등기소마다 처리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다시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등기완료

시행사에서 지행하는 보존등기이후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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