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양성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양의 최우선, 최고 조건을 갖춘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 8,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주었는데요 더불어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취득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웬만한 국산차 한대보다 취득세는 더 나오겠죠?
그러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니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 최대 220만원(지방세 포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무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고해서 전부 다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주택가격, 부부의 연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그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택가격은 12억 이하
생애최초로 매매(분양)한 내 주택의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아니됩니다.
과거에는 부부의 연소득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택가격도 각각 제한폭이 달랐는데요.
과거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지만 현재는 12억 이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2. 무주택 1가구(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포함)
생애최초라는 말이 말그대로 인생에서 최초로 라는 뜻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내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도 주택취득내역이 없어야만 합니다.
3.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 금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에 추가로 취득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3년 이내 취득주택에 대해 매각 또는 증여 금지
생애최초 주택취득을 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를 하게 되면 받은 감면 혜택은 다시 내뱉어야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취득주택에 대해 임대 및 용도 변경 금지
취득주택에 대해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어김없이 받은 혜택은 도로 내뱉어야만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거주지 시·군·구청 납세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감면신청서
- 경정청구서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대부분 생애최초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신청하게 되면 부부 모두 전입신고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거쳐야지만 취득세 감면 한도인 220만원(지방세 포함)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만약 사정이 생겨 한 쪽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220만원(지방세 포함) 한도 내에서 50%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