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과 차이점(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과 차이점(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은 통칭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반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죠.

둘의 공통점은 내가 직년년도 회계기간(1월 ~ 12월) 동안 벌어들였던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세금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 곧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당히 큰 비용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해야 될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어찌보면 이름도 비슷하고해서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햇갈려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뜻

연간 총 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용되는 소득이 적어진 만큼 세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표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구간인 15%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4%의 세금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부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로 입력해야만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

2.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
  • 주택자금 공제 : ex)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등

3. 노란우산공제

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항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불가결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중점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공제율공제한도
신용카드15%300만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직불카드)30%300만원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30%300만원
전통시장40%300만원
대중교통40%300만원

위 구분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안쓰는 사람 찾기가 힘들정도로 1인당 평균 2개정도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액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연간 250만원

심화로 들어가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을 써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1,5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세액공제 뜻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된 세금에서 일부 차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총소득을 내리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을 아예 깎을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인적공제

  • 본인 인적공제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2. IRP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 내 공제

3.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간 600만원 한도 내 공제

세액공제 항목에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항목은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부분인데요. 둘이합쳐 1,500만원 까지가 아닌, 최대 900만원까지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둘필요가 있습니다.

ex) 연금저축 1년에 600만원 납입 + IRP 1년에 900만원 납입 = 세액공제는 900만원

그리고 여기서도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16.5%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118만 8천원

그 밖에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계좌 이 둘과 비슷한 만능형 계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ISA계좌인데요 ISA계좌의 경우에는 아예 비과세헤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혜택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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