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한국이러닝협회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 및 근로자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사 훈련과정을 140시간 이수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데요. 5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의 대출을 연 1%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300만 원씩 5개월 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대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해당 생계비 대부 사업은 월 200만 원씩 5개월 간 1,000만 원까지 였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씩 1,50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대부 상한액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사업 신청조건
먼저 해당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
대부사업 신청방법
먼저 직업훈련 참여 시간 합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1과정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인 과목들만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 적용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까지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동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 한국이러닝협회(http://jobgo.ne.kr/)에서 대상 훈련과정 신청 및 자부담 결제(국민취업지원제도I, II,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
- HRD-Net(http://www.hrd.go.kr/)에는 한국이러닝협회 신청 과정과 동일 과정 신청. 다만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전화) 필요. 이후 한국이러닝협회 담당자가 HRD-Net(고용노동부) 전산 등록.
- 훈련시작일 부터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wel.or.kr/)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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