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자등록 어떻게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은 세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햇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뜻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뜻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상대방도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기본적으로 연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0.5%밖에 받지 못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이 도래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에 속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각각 2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제1기) / 7월 1일 ~ 9월 30일(제2기)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제1기) / 7월 1일 ~ 12월 31일(제2기)
- 단,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약 예정신고를 하게된 경우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데요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다가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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