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 조기취업수당,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일각에서는 정년퇴직의 나이도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어, 기존 60세 → 65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 63세와 비슷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노후를 좀 더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먼저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할 마음이 없는데도, 회사의 사정이 안좋거나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2.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가 사유여야 합니다.
3. 실직자는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정년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게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라고 불리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구직등록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표를 참고하시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퇴직 후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는 통상 퇴직신고를 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에 맞춰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요.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실업급여 말고도 조기취업수당이라고도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할 경우 대략 700 ~ 8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정년퇴직을 하고나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매달 지원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반직장인이 아닌 경우와 퇴사자 신분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 되는데요. 이때는 오로지 본인이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노후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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