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홈택스, 손택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이벤트, 경품추첨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물건값은 내지 않지만 우리는 이럴 때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인 공과금이 합쳐진게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런데 제세공과금도 환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물론 누구나 다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환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세율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에는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부분은 바로 ‘경품 당첨금’이죠 각종 행사나 이벤트 추첨, 경품추첨 등을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
우리가 이벤트 행사장, 경연장 등에서 경품추첨이나 상금을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기타소득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대회 상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33%나 붙게됩니다.
해당 부분은 로또, 슬롯머신(일명 빠칭코) 등과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또에 당첨되면 33%의 세금을 떼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3. 연금계좌 기타소득
연금계좌 많이들 이용하시죠?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6.5%의 제세공과금을 내야만 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2.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제세공과금환급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환급 요청 사유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세부 정보
4.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예: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업로드 기능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및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처리 및 결과 확인: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 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 일정은 국세청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대상
제세공과금 환급 대상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세금 초과 납부 : 세금 신고 시 실제로 지불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2. 과세 표준 계산 오류 : 과세 표준이나 세액 계산이 잘못되어 초과로 납부한 경우
3. 환급 요청 사유 : 특정 사유에 따라 세금 환급을 요청한 경우
※ 주의사항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한데,
만약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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