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누락된 공제 조건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더 냈던 세금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기간
먼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발생시점(신고시점) 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재작년 또는 지난 4년간의 종합소득세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 2023년도 기준 경정청구 기간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건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2017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건에 대해서는 상시로 아무때나 신청가능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세무서 신고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의 경우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경정청구하려는 귀속년도의 신고분류를 선택 후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신고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둠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도중 누락된 항목들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를 통해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각 신고분류에 맞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신고시 누락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 인적공제 누락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누락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공제항목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누락 : 의료비 누락의 경우 실손의료비(본인), 실손의료비(부양가족), 난임시술비, 그 밖에 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비에 대해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누락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공제항목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교육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주택청약) 등의 항목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수정 예시
개인연금저축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여 총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락항목 입력 전 환급세액은 29,391원이었습니다. 이제 개인연금저축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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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6천원 정도의 환급금이 더 생겨서 총 35,390원의 환급액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듯 누락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지급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저장 후 이동을 하고 작성 완료를 하면 경정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후 수정 연도에 맞는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경정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경정신고 후 환급금은 통상 1개월 ~ 2개월 내로 입력해 놨던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