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및 제출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게 세금인데요 이 두가지 요소를 절약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인 세액공제 중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감면 업종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해당 제도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름에도 나와있다시피 창업중소기업 중 제조업 외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
1. 광업 |
2. 제조업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16.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18. 전시산업 |
✅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 상속 및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률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감면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기본감면
2.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법인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꽤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목록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 다음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요서식 검색창에서 필요한 서류를 검색 후 양식을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무료세무상담 신청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세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적용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인미디어컨텐츠업종인 유투버와 같은 경우 주수입원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달러수익인데요.
기본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소득신고(종합소득세) 시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등 전반적으로 세금신고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대행을 통해 세금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무사와의 상담은 경우에 따라 기본 5만원이상이 들고 신고 대행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게는 몇 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일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마을세무사)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상담비용은 일체 없기 때문에 세무대행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먼저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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