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분실물 찾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급하게 내릴 경우 부주의로 인하여 지갑 등을 포함한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뒤늦게 이를 알아차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현금이나 카드결제에 따라 분실물 찾는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결제 시 분실물 찾는 방법
먼저 택시를 타고 현금결제 했을 때 분실물을 찾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위 주소를 입력하고 유실물센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이 택시를 탄 지역의 택시조합 번호를 확인한 후 연락을 취해 분실물을 잃어버린 대략적인 시간대와 내린 곳 등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드결제 시 분실물 찾는 방법
두 번째는 택시이용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분실물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삼성페이로 결제한 내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 1644-1188 번으로 전화를 하고 3번을 누르면 본인이 이용했던 택시기사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 또한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만약 위 두가지 방법으로도 분실물을 찾지 못 하였다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을 클릭합니다.
분실물과 관련하여 위 정보들을 입력하고 검색을 통해 본인의 분실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습득물 처리절차]
해당 목록에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분실물을 되찾을 수 있게됩니다.
분실물 반환 보상금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시 분실물 찾는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님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택시기사님은 업무 중이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게 분실물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게되면 픽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운임료, 영업상 손실액 등을 따져 평균적으로 3 ~ 5만원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간혹 ‘이런 곳에서도 보상금을 줘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일이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한자는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가 7일 이내에 나타나게 되면 물건가액의 5 ~ 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