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근로자는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대해 전액 100% 자기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6개월 까지 직장가입자일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
퇴직 이전 건강보험을 18개월 이상 납부한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퇴사를 하게되면 최대 36개월 까지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퇴사하고 최초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한 경우 FAX 및 우편,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가능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
위 이미지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이며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 때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퇴사 직전에 받았던 급여소득 총액에 따라 지장가입자일 때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적을수도 있으니, 최초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에 비교를 해본 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먼저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는 회사 50%, 본인 5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급) x 보험료율(7.09%) x 0.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다르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100% 부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