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종류
우선 이혼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 이혼조정(조정이혼)
- 재판이혼
이중에서도 협의이혼의 경우 가장 흔한 이혼의 종류로써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특징]
- 이혼당사자인 부부가 이혼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이혼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이라고도 불리며, 이혼이 성립되기 까지 대략 6개월 ~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것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다른 이혼종류보다 비교적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변호사는 공동선임으로 1명이면 족합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재산에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부부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한 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해 질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의 경우 상담을 통해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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