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방법(홈택스 이용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방법(홈택스 이용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간이과세자가 세제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보통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차이가 나는데요 이 둘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먼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둘의 차이를 명확히 짚으신 분들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방법

국세청 일반과세자 임의전환

첫 번째 경우는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액 조건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출액을 토대로 사업자의 과세자 신분을 임의로 변경시키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사업자 본인이 매월 포스기를 통해 월말결산을 하게 되면 대충 연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까먹고 넘어갈 수 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때 또는 연말기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 상태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확인

사업자 본인이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을 통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양식
홈택스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인터넷 신청

3.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 검색 → 간이과세포기신고서(인터넷 신청) → 관련서식 다운로드(간이과세 포기 신청서) → 해당 서식 ‘포기’ 체크 후 작성 → 제출

홈택스에서 전환 신청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세무서에 지참하여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 신청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세 신고 시 저율과세라는 점인데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스스로가 간이과세자임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청 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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