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노후에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 납부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이유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노후에 걱정을 미리 대비하고자 건강보허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먼저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짓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안에는 건강보험료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라고 부르며, 반대로 근로를 하지 않는 자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거나 사업자의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5가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대해 사업자 50% 근로자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보료 부담이 덜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이후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죠. 단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등록,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차량가액 확인하기,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속해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자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 신청기한 :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장점은 직장가입자였을 때 납부하던 금액으로 36개월 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꼭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방법인데요.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단,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부분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후 1.5%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과세표 기준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재산과세표 상 5억 4천만원 ~ 9억원 /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해당만 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건보료는 0원이며, 직장가입자인 자녀 또한 건보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을 높인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연금저축, IRP)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한, 우체국) 등은 건강보험료 30% 부과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보통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대다수가 정년퇴직을 맞이하신 분들일 겁니다. 연금소득을 높인다는 말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까지 이기때문에 일반재산에 비해 불리하고 연금소득은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는 4,000만원 까지

네 번째 방법은 자동차 구매가격에 따라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차량가액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시가(중고가)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인 경우 건보료 인상

자동차 구매 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구매 한다면 건보료 인상은 없습니다.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

마지막 방법은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단순한 방법이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년기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재취업에 성공하여 1년간 재직을 유지하고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처음 소개드린 방법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36개월 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수준의 건보료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줄이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줄여가는 2단계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졌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추가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2%의 추가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서 연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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