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돈이 필요할 땐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자

살면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출에도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급하게 진행마시고 이럴 때는 본인이 맡긴 예금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이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입하고 있는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해당 예적금을 담보로 예금잔액 10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입니다.

최근 DSR규제로 인해 기존에 대출이력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대출을 받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일텐데요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부분만 DSR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 금리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예금담보대출의 금리인데요. 한도는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맡긴 예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치된 금액 한도 말고도 은행 자체적으로 한도를 걸어둔 곳도 있으니 아래에서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4곳(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한은행

  • 대출대상 : 본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예적금 한도 100% 범위 이내
  • 대출금리 : 담보가 되는 예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 수신금리 + 1.25%(수신금리는 담보가 되는 예금의 금리를 뜻함)

✅ 청약저축 : CD91일물 + 1.25%

✅ 장부가 신탁상품 : 전월평균배당률 + 1.25%

보통은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유기간 중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입시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대출금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하는 청약저축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따라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은행

  • 대출대상 :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부금, 적금, 당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갖고 있는 고객
  • 대출한도 : 당행 예금, 부금, 적금, 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납입액의 95% 이내
  • 대출금리 :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 수신금리 + 연 1.25% / 대출금액 5억원 초과인 경우 수신금리 + 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기본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자동기한 연장 가능)

3. 우리은행

  • 대출대상 : 우리은행에 본인명의 예금, 적금, 신탁을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거치식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 CD 등 납입액의 95% 이내
  • 대출금리 : 예∙적금 수신금리 + 1.0% /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 기준금리 + 연 1.0%(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연 1.5%)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4. 하나은행

  • 대출대상 : 하나은행에 본인 명의 예적금 계좌가 있는 개인
  • 대출한도 : 하나은행 예금, 적금, 부금 납입액의 100% 이내 /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납입액의 95% 이내
  • 대출금리 : 예∙적금 수신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1.0%) /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채 1년물 + 1.7%(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특별 한도 없이 예적금 납입액의 100% 이내)이며, 금리가 가장 저렴한 곳은 우리은행(수신금리 + 1.0%)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만약 예∙적금에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아 해당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대출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