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요건 정리(신혼부부, 한도, 금리, 신청자격)

디딤돌대출 요건 정리(신혼부부, 한도, 금리,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에는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중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디딤돌대출인데요.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 한도와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일반기준)

먼저 디딤돌대출 일반기준 신청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및 증여는 불가)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함)
  •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세대주 기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자에는 세대주 기준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부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추후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2.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 주민등록상에 본인 혼자만 등재되어 있는 만30세 이상 세대주
  • 주민등록상에 직계비·존속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만30세 이상 세대주

3.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중 만 30세 미만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신혼부부 기준)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의 신청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기준으로 7년 이내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디딤돌대출 신청 소득요건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신청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요건에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 일반신청자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일 경우 연 7,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의 다가구일 경우 연 7,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연 8,5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의 경우 꾸준한 회의와 데이터를 통해 소득요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기준은 신혼부부의 연소득 합산액이 최대 8,500만원까지 증액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신혼부부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가능 주택면적

신청자 요건 및 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신청가능한 주택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일반·생애최초·2자녀이상·신혼부부 등

  • 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 100m2 이하

2.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전용면적 60m2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일 경우 70m2 이하

디딤돌대출 신청한도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신청자의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 생애최초자의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
  • 신혼부부일 경우 6억원 이하 주택
  •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신청자의 경우 2.5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의 경우 3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4억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이하
  •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 일반형의 경우 1.5억원 이하
  •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 생애최조자의 경우 2억원 이하

디딤돌대출 대출비율

대출비율에는 LTV, DTI, DSR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LTV : 일반적으로 70%, 생애최초일 경우 80%까지 가능
  • DTI : 60% 이내
  • DSR : 미적용

디딤돌대출 신청 순자산가액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데요 23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5억 6백만원을 넘어가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1. 생애최초 신혼부부를 제외한 일반신청유형

디딤돌대출 만기별 금리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있으며, 30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3.55% 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저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유형별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0.5%
  • 장애인가구 – 0.2%
  • 다문화가구 – 0.2%
  • 신혼가구 –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0.2%

②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0.7%
  • 2자녀가구 – 0.5%
  • 1자녀가구 –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최초 분양체결 가구) – 0.1%

③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 0.3%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 – 0.4%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5년 이상 – 0.5%

2.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청유형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금리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에 차이가 있으며, 30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3.25%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0.7%
  • 2자녀 이상 가구 – 0.5%
  • 1자녀 이상 가구 –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최초 분양체결 가구) – 0.1%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

②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 0.3%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 – 0.4%
  •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5년 이상 – 0.5%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대출명의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을 미준수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된다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 기존임차인이 집수리 등의 목적으로 퇴거를 지연한다면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연장 가능
  •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가능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방법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원금균등분할상환
  3. 체증식상환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디딤돌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비대면 신청으로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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