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피해금 환급) 신청방법

보이스피싱은 주로 노인이나 자녀가 있는 부모가 피해 대상이 되며 피해 수법은 나날이 발전되가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대처요령이 중요한데요. 피해구제 신청방법과 주요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인지했을 때는 빠르게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신청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기당한 돈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확실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 피해구제신청 방법

  •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내 계좌 은행 또는 송금(이체)된 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통화된 내용은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은행)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명의도용계좌 확인 방법

  • 혹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금융에 사용되고 있는지 불안하신 분들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 → 계좌통합조회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려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잘 이행했다면 피해급 환급 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은행) 또는 송금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 지급정지 – 금융회사(은행)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뒤 피해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은행)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은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실시
  •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이후 금융회사(은행)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실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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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중장년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장년층에 해당된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인이 자녀라면 꼭 부모님께 대처방법을 전달해주세요.

Q.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돈이 계좌이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권(1332) 및 송금·이체 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링크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하게 조치하세요.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 계좌 한 눈에’ 메뉴를 클릭 후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 후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후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 후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사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장 많이 사기 당한 사례는 문자URL을 통한 악성 앱 설치 사기, 자녀를 사칭한 문자 피싱 사기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보이스피싱을 얕보면 안됩니다. ‘저걸 누가 걸리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에게 보이스피싱이 걸려오면 운이 나쁘거나, 상황에 순응하여 사기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하여 평소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현급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사전에 자녀와 암구어 등 평소 둘 만 알 수 있는 정보로 대비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것.
  • 그럼에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할 것.
  •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신용카드) 양도 금지
  •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할 것.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리 알아볼 것.)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 할 것.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보이스피싱에는 크게 메신저(문자)피싱과 보이스(전화)피싱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에게 보이스피싱범이 다가올지 모르니 미리 예방요령을 익혀두고 사전에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아놓는 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많아지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이라는 곳을 개설했습니다. 미리 모의로 학습하여 혹시모를 추가 피해자들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체험해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피싱사기 피해신고 대표 기관

  • 경찰청(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피해관련 금융기관(은행)

우리은행1588-5000제주은행1588-0079
SC제일은행1588-1599전북은행1588-4477
KEB하나은행1599-1111BNK경남은행1588-8585
KDB산업은행1588-1500신한은행1544-8000
IBK기업은행1588-2588씨티은행1588-7000
NH농협1588-2100KB국민은행1588-9999
수협은행1588-1515DGB대구은행1588-5050
신협은행1566-6000BNK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은행1588-1900광주은행1588-3388
MG새마을금고1599-9000SJ산림조합중앙회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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