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최대 8%

교통사고 또는 실손의료비 등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권이 발생할 시 보험사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 보험금 지급이 매우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험금 지연이자를 신청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지급기일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며칠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는 보험약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지만 사실 약관이라는 것은 매우 길고 보통사람의 눈에는 어려운 용어로만 가득하기에 보험계약을 진행할 때 보장내역, 보험료 등 보험사직원이 안내하는 것만 보게되는게 태반입니다.

국민 중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한 기준

단,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뜻하며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3일이내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상 10일이내라는 시간도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험금 지급일이 늦어지게 되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체하지마시고 ‘지연이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최대 8%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보험회사는 신청인(수익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도록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연이자 가산이율

지급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가산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지급이자 가산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분명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급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도 지급이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
  2. 보험회사는 해당 제도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3. 해서 보험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능동적인 자세로 지급이자를 주지 않음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지급기한이 지난 일수에 따라 가산이율을 더해서 신청인에게 지급이자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지급이자 신청은 해당 보험계약 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접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사고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을 가입 하듯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군 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비용이 없으며 내가 속한 지역에서 보험내역에 한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tpfkvldhs/22310957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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