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 저금리 대출 최대 1,500만 원 신청 방법

정부지원 한국이러닝협회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 및 근로자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사 훈련과정을 140시간 이수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데요. 5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의 대출을 연 1%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300만 원씩 5개월 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대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해당 생계비 대부 사업은 월 200만 원씩 5개월 간 1,000만 원까지 였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씩 1,50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대부 상한액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사업 신청조건

먼저 해당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

대부사업 신청방법

먼저 직업훈련 참여 시간 합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1과정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인 과목들만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 적용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까지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동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신청절차

  1.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2. 한국이러닝협회(http://jobgo.ne.kr/)에서 대상 훈련과정 신청 및 자부담 결제(국민취업지원제도I, II,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
  3. HRD-Net(http://www.hrd.go.kr/)에는 한국이러닝협회 신청 과정과 동일 과정 신청. 다만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전화) 필요. 이후 한국이러닝협회 담당자가 HRD-Net(고용노동부) 전산 등록.
  4. 훈련시작일 부터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wel.or.kr/)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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