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맞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1회 적발 후 또 다시 적발된다면 2진 아웃이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과 관련하여 정확한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와 2진(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2022년 12월에 음주운전 2진아웃에 관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4월부터 2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초범과 2진아웃일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일 경우에는 기존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기준]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을 때 2진아웃에 해당되게 됩니다.

2진아웃에 적발되면 새로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처벌기준은 최대 징역 6년까지 구형될 만큼 그 기준이 강회되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죠.

만약 2진아웃 위기에 처해진 분들은 아래 대응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대응방법

음주운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당연히 술을 먹고 내가 자의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솔직히 단속에 걸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대한 법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 유형은 조금 억울한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집까지 귀가할 때 대리기사를 호출해 정상적으로 귀가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고 본인이 주차를 하다 상대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물론 음주시 주차를 한 일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첫번째 유형보다야 조금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진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든 두 번째 유형이든 음주운전 2회적발 시 2진아웃 위험에 처해져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반성문과 탄원서로 형사처분 위기에 대처하자.
  2.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하자.

위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진술까지 모든 사항은 재판에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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