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1인당 평생 2개)

임플란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임플란트 정부지원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최대 2개까지 동일한 비용으로 지원으로 해주고 있으니 자세한 신청절차와 본인부담률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임플란트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임플란트 정부지원금은 가장 먼저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 상담을 하고 지원금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판정

지원금 대상자가 원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등록신청

치과는 대상자 여부 확인을 통해 급여신청을 등록합니다.

3.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결과를 치과측에 통보하고 치과는 다시 신청자(환자)에게 전달합니다.

4. 시술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에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시술 비급여 항목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술전체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 완천 무치약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임플란트 급여지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차상위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지원금 70%)

[차상위 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지원금 90%)
  • 만성질환자는 20% (지원금 80%)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10% (지원금 90%)
  • 의료급여 2종의 경우 20% (지원금 80%)

임플란트 치료과정

보통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 원인 알아보기

치과치료는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보면 두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치료과정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치료가 필요한 치아 주변으로 마취를 한다.

2. 치료부위 치아 주변을 스케일러로 꼼꼼히 스케일링 한다.

3. 스케일링 후 치아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해당 부위 발치를 시작한다.

4. 힐링어버트 장착 및 임플란트를 심어준다.

※힐링어버트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드릴로 잇몸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힐링어버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주의사항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당 병원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병원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첫 진료를 시작하기 앞서 병원 선택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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