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사고 물피도주 신고 실제후기

자동차 주차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문제는 사고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고 물피도주(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점입니다. 근처에 cctv 또는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의 증거영상을 확보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잡는 것이 꽤나 힘든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피해입히는 행위, 즉 물리적 피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립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장소에 따라 최대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사고 신고방법

A씨는 어느날 얌전히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이상함을 감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앞 범퍼에 기스가 나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은 대략 3일 정도 방치해둔터라 정확히 언제 긁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먼저 피해를 입은 부위를 사진으로 확보한다.

2.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본을 확인해 본다.(주차충격 영상 또는 3일간의 상시녹화 영상 확인)

3. 블랙박스 영상에 증거물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 후 아파트 주차장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외부 건물이면 해당 건물 관리소에 cctv 영상을 의뢰한다.(단 보통 영장발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

4.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으로 가해차량의 물피도주 행위 증거영상을 확보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 신고접수를 한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주차사고 물피도주 사건 신고방법입니다. 애초에 블랙박스나 cctv에서 증거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물피도주 차량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교통조사계에 신고접수를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방문한 분당경찰서에서는 신분증 없이 곧바로 신고접수가 가능했는데요. 지역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신분증은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물피도주 차량 신고접수 후 후속조치

며칠전에 우연히 주차된 제 차량 앞범퍼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뒤 30분 가량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서 3일전에 물피도주한 차량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앞에 말씀드린 물피도주 차량 신고방법에 맞춰 가까운 경찰서(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신고방법

사고가 난 부위는 운전석 앞 범퍼 여러부위와 그릴쪽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 원본(SD카드 탈착 후)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sd카드를 탈착할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빼줘야 이후에 메모리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명확히 가해차량이 본인 차량을 주차 중 부딪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3일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 100%의 과실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주차구역(아파트 지상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구역이라면 피해자인 차량도 어느정도 과실을 묻게 됩니다.

사건접수가 완료되고 물피도주 차량 가해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물피도주 범칙금은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부과되며 주차구역 정도에 따라 벌점도 최대 1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접수 이후에는 물피도주 가해차량 보험사와 1:1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

합의방법은 크게 보험처리 방법과 미수선처리 방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보험처리

물피도주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방법

보험처리는 말그대로 정비소에 방문하여 피해견적을 내고 수리비용, 렌트비용, 교통비 등을 포함한 전액을 가해차량 보험사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가해차량이 과실 100% 일경우)

이는 자동차 단순교체 정비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 중고차로 판매를 진행하여도 별도의 사고이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과 정비이력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2. 미수선처리

물피도주 가해차량 보험사 담당자

미수선처리는 주차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인 경우 정비를 맡기게 되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미수선처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해당 차량을 구입한지 5년차가 되가는데 주차사고만 총 4번 일어났습니다. 이중 한 번은 제가 가해차량이었고 나머지 3번은 모두 피해차량, 심지어 3번모두 물피도주 차량이었으며, 다행히 블랙박스 영상에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가해차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수선처리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결정되면 해당 담당자가 피해정도를 평균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환산하여 금액을 제시합니다.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 경우 바로 현금지급을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되고 금액이 터무늬없다 생각하시면 계속 딜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선처리 금액에 해당되는 항목은 파손부위(피해부위) 수리비용, 렌트비용 등을 감안하여 금액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 경우 그릴부분과 범퍼부분의 수리비용과 렌트비용을 참작하여 총 39만원을 제시하더군요.

물피도주 사고 미수선처리

저도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되어서 바로 오케이하고 사고당일에 3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사실 범퍼도색비용이랑만 해도 수리비가 40만원은 넘게 나오지만 그릴부분이야 대충 컴파운드로 떼우면 될 것같기도 하고 그 이상 딜하기도 귀찮아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40만원의 근사치로 제시를 하길래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물피도주 보험사고 미수선처리 현금

보험금지급 담당자와 성공적인 합의를 마치고 제시한 금액그대로 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사고 주의사항

먼저 물피도주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고부위 사진으로 증거물 확보와 증거영상 확보는 필수입니다.
  • 증거영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가해차량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보험사는 대부분 보험처리를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미수선처리는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해야 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
  • 미수선처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금액을 받기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미수선처리 비용의 경우 수리비용의 80 ~ 90%를 지급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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