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송금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실겁니다. 그런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실수로 다른 계좌번호로 이체를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 이체했을 경우

살다보면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과금 납부, 부모님 용돈, 휴대폰 요금 납부, 통신요금 납부, 월세 납부 등 수도 없이 많죠. 몇몇 항목들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으면 알아서 이체가 되지만 자주 납부하는 곳이 아니라면 수기로 계좌이체 번호를 입력하여 송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송금하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을 행했을 경우 은행에다 연락을 취해도 대부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같은 내돈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겠죠? 찾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5만원 ~ 5천만원 까지 착오송금으로 인한 건에 대하여 반환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신청 메뉴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을 신청한다고해서 바로 환수하여 돈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반환지원에는 몇 가지 절차사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2.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 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다.
  3.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진행한다.
  5. 착오송금된 금액응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게되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재산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지원폭이 상향됨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에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을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3.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ex, 대포통장 등)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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